80세 노인의 쓰레기집청소에 대한 현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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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4년 12월4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 등록 대상은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7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