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화분 분야에서 사람들이 버려야 할 5가지 나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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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실시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800만 원, 3회 200만 원, 7회 이상 4000만 원의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