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업체에서 전문가가 되는 5가지 방법, 동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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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9월5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 등록 대상은 직원 9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8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