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청소에서 전문가가되는 데 도움이되는 10가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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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6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연구원 2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6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